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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에게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고 단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유흥주점 실 업주 A씨(60)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B씨(63·여)와 실장 C씨(23)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러시아 여성 1명당 성매수 남성에게 25만원을 받아 이득을 챙겨왔다.
이들은 지난 5월10일 오전 11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 D과장(50) 등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E씨(51) 등 3명에게 러시아 성매매 여성 7명을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D과장 등 미추혹구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E씨 등 직원들간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술자리를 가진 배경과 성매수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A씨 등이 1년여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챙긴 범죄 수익금 및 여죄를 확인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