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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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국회)이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 결혼 허용은 아시아에서 대만이 최초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이날 표결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대만 동성 커플들은 혼인 등기를 할 수 있고,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된 권리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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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