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 압색 문건 이관 요구 소송 "국가 소유 기록, MB한테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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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명박(78)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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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개별적 법률상 이익 위반이나 지정기록물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등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분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이 전 대통령은 “문건 전체를 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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