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아레나 클럽 등에서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0시께 서울시 강남구 아레나 클럽에서 신원미상인으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 흡입기구를 받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지인을 통해 대마를 고농축해 만든 액상 대마를 수입했으며, 그 양이 상당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