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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가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6일 유튜버 김모 씨(49)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개 심문 과정에서 “최근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와 같은 사례에 비춰도 특별한 출석 요구 없이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사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구속수사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