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뉴스1 임충식기자
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씨(58·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C씨(53)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C씨를 한 차례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년 전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혼한 아내의 친 언니이며, 과거 이혼을 주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사전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둔기를 가지고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길목에서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