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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버스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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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산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