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식품 수익규제조치 협정 위반 아냐"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상대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익규제조치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취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2월 WTO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4월 우리 정부는 1심 패널 판정에 반발해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이어 올해 4월11일 WTO 분쟁처리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며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한 것이다.
특히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일본산 식품을 상대로 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표단은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