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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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는 법안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농성 도중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 의하면 분명 의안접수는 서류로 701호(의안과)에 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오늘 새벽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에게 했던 말도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한다고 하니 의안접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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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의회 쿠데타에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 앞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모두 완료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통한 법안 발의는 헌정 사상 최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