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앙지검장, 檢심의위 ‘불허’의결 보고받고 결재 朴 “칼로 베는듯한 통증”…檢, 22일 서울구치소 찾아 임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의결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약 1시간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위원회는 면담결과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