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입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고(故) 배모씨의 유족이 D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21일 전원합의체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취지에 따라 이번 사건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땐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나 취업률,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배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종사 가능 나이를 만 60세로 봤는데, 이러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가동연한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2014년 2월 부산 해운대 한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위반해 운전하던 A씨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후 배씨 유족들은 A씨 차량 보험회사인 D손해보험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