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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주점 등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