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지휘감독아래 근로제공…연차수당도 줘야” 소송 5년여만 결론…특수고용직 처우개선 영향 전망
2013년 9월3일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 출범 및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 News1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한지 5년여만에 재택위탁집배원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으며,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사용관계에 놓인 다른 특수고용직 처우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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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은 상시위탁집배원(현 상시계약집배원)과 산간벽지 등 특수지위탁집배원(현 특수지계약집배원)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우체국장과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같이 한정된 구역에 우편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근거가 되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3년 4월부터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사업소득세를 부과했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을 갖고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승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2019.4.23/뉴스1 © News1
1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업무 방식은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탁집배원과 같고, 계약해지 사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와 유사한 점을 종합하면 우본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유씨 등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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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2006년 12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