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순금을 판매한다고 SNS상에 올린 허위글 캡처 화면.(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광고 로드중
한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순금을 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3개월여간 1억9000여만원을 챙긴 10대가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올 1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3개월간 SNS상에 “순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총 57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이에 지난 4월6일부터 11일까지 총 6일간 “순금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57명으로부터 1억8840만원을 받아 챙겼다.
A군은 허위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골드바 등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A군은 골드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허위글과 함께 올린 골드바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미지를 캡쳐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순금 제작 기간이 15일가량 소요돼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했다.
광고 로드중
A군은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거액이 오고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오인해 경찰해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동종전력이 14범으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12월말 보호관찰이 끝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순금 등 고액의 물품이 저가에 나왔다는 것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며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