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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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 묶여있던 남의 반려견을 만지려다 손가락을 물리자 둔기로 마구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심모씨(4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1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한 건물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흰색 그레이트 피레니즈를 만지려다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물리자 옆에 있던 둔기와 바구니로 수 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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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심씨가 대형견인 그레이트 피레니즈를 만지려고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