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예방’ 표시로 3개월 광고 정지처분 받고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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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감염예방 등을 표시해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 광고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자사가 제조·판매한 여성청결제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HIV-1 바이러스 및 임질균에 대한 99% 이상의 항균을 인증받았고, 칸디다균에 대해 99% 이상의 항균력이 있으며, 항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 1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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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광고는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광고가 아니다”라며 “항균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은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제를,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제를 운영하면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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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이상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