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뒤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18일 퇴직했기 때문에 헌재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임명이라는 설명이다.
두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됐다. 모두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들이다. 또 이달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