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명 재가 시간은 미정" "'조국 총선 차출론' 관련 특별한 움직임 없어" "인사 검증 기준 보완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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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19일 오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도착이 안 되면 내일쯤 (결재) 할 가능성 크다”며 “내일 몇 시에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임명을 재가하는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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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에 결재를 하더라도 임기는 해당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이) 내일 아침 8시에 결재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그 이후에 출근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모여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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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내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반응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또 인사 배제 7대 원칙 등 인사 검증 기준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련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