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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45)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에서 최 씨 측은 "1심에서 디지털 카메라 사용 여부를 다루지 않았고, 양 씨가 촬영 이후에도 실장에게 연락했으며 촬영횟수, 스튜디오 자물쇠 여부 등에 대해 양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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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을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에 유포될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의 양향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양 씨는 서부지법을 나오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 씨는 "사이버성범죄는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몇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며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을만한 사건이 아니다"며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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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