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 9명중 은폐 주도”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가 숨졌지만 의료진이 이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병원 측이 은폐한 것과 관련해 2명의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의 진료기록 등을 삭제하고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2016년 8월 이 병원 레지던트 C 씨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아기가 숨졌지만 병원 측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병사로 처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의료진 9명 중 사건을 은폐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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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