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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범칙금 13만원에 벌점 30점

입력 | 2019-04-15 22:56:00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만 원과 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정차 후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차량 내에 어린이가 방치돼있는지를 확인한 뒤 차량 맨 뒤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이 의무화된 차량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 12만2000여 대다.

한편 경찰청은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 일반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50~6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