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매·공연 관람처럼 30% 소득공제 "여가기회 확대, 스포츠산업 육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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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스포츠 경기 관람비 30%를 소득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도서나 공연 관람에 한정됐던 것이 스포츠 경기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그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스포츠 관람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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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여가기회가 확대되고 스포츠 구단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