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 시신 유기, 공무원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 받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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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수감중)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씨(34)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이씨 부모를 살해·유기 한 뒤 현금 5억원을 탈취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강도 살인·유기, 공무원사칭, 위치정보법 위반, 밀항단속법 위반 등 총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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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들은 이씨의 아버지(62)는 거실에 있던 냉장고에, 어머니(58)는 작은 방 장롱에 각각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같은 날 오후 10시21분께 이곳을 빠져 나와 인천공항을 통해 오후 11시51분께 중국 칭다오로 출국·도주했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김씨는 이삿짐차량을 불러 이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집 밖으로 빼낸 뒤 자신이 미리 계약해 둔 평택의 한 창고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18일이 흐른 3월16일 오후 이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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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