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용 전 행위…사실관계 파악 중" 당사자 "합의 하 이뤄진 관계" 혐의 부인
광고 로드중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임용 전 자신을 성폭행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지구대 소속 A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5년 전 대학교 재학 시절 A순경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폭행 등의 유형력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A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술집에서 음주 소란을 일으켜 형사입건 되기도 했다.
당시 A교육생은 옆 테이블 여성 손님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다 시비가 붙은 뒤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 주류 판매 등을 문제 삼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A교육생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중앙경찰학교에서 벌점 처분만 받고 순경으로 임용됐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