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檢, 신미숙 靑비서관 지난주 소환조사

입력 | 2019-04-15 03:00:00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궁, 피의자 신분… 이번주 추가 소환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에 신 비서관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신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내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앉히기 위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신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신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해 왔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비경제부처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같은 해 6, 7월경부터 환경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청와대 내정 인사로 그 자리를 채우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환경부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의 서류 및 면접 심사가 끝날 때마다 그 결과를 신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환경부 관계자 등의 진술 및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내정 인사였던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의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기각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서 신 비서관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 전반에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신 비서관이 전 정부 출신 임원을 표적 감사로 쫓아낸 것은 직권남용죄, 내정 인사에게 채용 특혜 자료까지 준 것은 공정한 인선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