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회의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경제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창업자가 어렵게 키운 중소·중견기업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업상속제도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려받은 당시 업종을 10년간 조금이라도 변경하거나, 정규직을 20% 이상 줄일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면 다음 경영자가 창의적으로 기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왕 정부가 가업상속제를 손보겠다고 한 만큼 기간 단축 외에도 고용 유지 기준을 근로자 수 대신 임금 총액으로 바꾸고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매출 3000억 원 이하 규정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키우지 않거나, 상속 시에는 회사를 쪼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한편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 편법 탈세 창구라는 비판도 없지 않고 여당 일부에서는 공제한도를 줄이고, 대상 기업을 매출 2000억 원으로 오히려 축소하는 법안도 제출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접근하는 시각을 부의 대물림을 위한 ‘가업 상속’이 아니라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기업 상속’으로 바꾸고, 상속 조건은 완화하되 편법 탈세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