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원 고성 산불 당시 대피방송을 듣고 집을 나섰다가 강풍에 변을 당한 박석전 씨의 사고 현장. 인근 주택에서 날아와 박 씨를 덮친 지붕 잔해 등이 널려 있다. 박석전 씨 유족 제공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성군이 내린 대피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박 씨가 숨진 것은 사회재난(산불)에 의한 인명 피해로 판단한다고 11일 밝혔다. 박 씨는 산불 피해 사망자로 포함됐다가 산불과는 별개 사고로 인정돼 제외됐다. 장례까지 치른 유족들은 이에 반발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날 “박 씨가 단순히 강풍 탓에 숨진 것으로 알았지만 유족과 언론 보도를 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접적인 원인은 강풍이지만 최초 원인 제공은 산불로 드러나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산불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씨의 딸(45)은 “어머니 죽음의 원인이 산불로 인정받게 돼 다행”이라며 “어머니가 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눈감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기준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숨지거나 실종된 유족에게는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1인 가구원 기준 월 43만2900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