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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사망자 2명으로 늘어

입력 | 2019-04-12 03:00:00


4일 강원 고성 산불 당시 대피방송을 듣고 집을 나섰다가 강풍에 변을 당한 박석전 씨의 사고 현장. 인근 주택에서 날아와 박 씨를 덮친 지붕 잔해 등이 널려 있다. 박석전 씨 유족 제공

4일 강원 고성 산불 당시 강풍으로 숨진 박석전 씨(70·여·죽왕면 삼포리)가 산불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강원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유족에게는 구호금이 지급된다.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성군이 내린 대피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박 씨가 숨진 것은 사회재난(산불)에 의한 인명 피해로 판단한다고 11일 밝혔다. 박 씨는 산불 피해 사망자로 포함됐다가 산불과는 별개 사고로 인정돼 제외됐다. 장례까지 치른 유족들은 이에 반발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날 “박 씨가 단순히 강풍 탓에 숨진 것으로 알았지만 유족과 언론 보도를 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접적인 원인은 강풍이지만 최초 원인 제공은 산불로 드러나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산불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4일 오후 7시 17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고성군은 8시 32분 대피명령을 내렸다. 이어 9시 2분경 인접한 죽왕면 삼포리에서는 ‘대피를 준비하라’는 이장의 마을방송이 나왔다. 거동이 불편한 94세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박 씨는 9시 54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을회관으로 가다 강풍에 날아온 지붕 잔해 등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당시 이 일대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6.5m였다.

박 씨의 딸(45)은 “어머니 죽음의 원인이 산불로 인정받게 돼 다행”이라며 “어머니가 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눈감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기준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숨지거나 실종된 유족에게는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1인 가구원 기준 월 43만2900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