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서 “가정으로 돌아가 잘 살았으면”
윤장현 전 광주시장. .2018.12.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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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을 안아주는 등의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의 심리로 윤 전 시장과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모씨(49·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김씨에게는 총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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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서 8일에 제출한 반성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며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신 윤 전 시장에게 아직까지 사죄의 말 한마디 못했다”며 “마지막 말은 사죄로 하고 싶다”고 울먹이면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윤 전 시장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윤 전 시장도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김씨의 사죄에 대해 고개를 숙여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자랑스러운 광주시민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당하지 못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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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해를 받은 일에 대해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수고가 많았다. 책임질 일은 책임 지겠다”며 “김씨도 가정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남매들과 잘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과 김씨에 대한 선고는 5월10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윤 전 시장은 재판이 끝나자 울고 있는 김씨를 어깨를 안아주면서 위로한 뒤 법정을 나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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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