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에 압수된 대마 키트와 젤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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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형 대마를 국내에 반입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미군 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중사 A씨(43·미국)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군사우편을 통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 자신이 근무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보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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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음달 4일에도 전북 군산시의 한 술집에서 “가격은 네 마음대로 정해서 판매하고, 1팩당 5만원만 줘라”며 대마젤리 10팩(1팩에 10알)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젤리형 대마를 건네받은 B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외국인 강사에게 판매까지 했으며, 자신이 직접 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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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9만6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