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추가돼 형량 1년 늘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수감 중)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성추행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유죄가 되면서 1심의 징역 6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자신과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하지만 이 전 감독은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