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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10만원 꿔주고 하루 1만원 뜯는 불법금융 주의보

입력 | 2019-04-08 12:12:00

작년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 적발 전년도 9배…온라인 시민감시단 역할 톡톡
미등록 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대다수



© News1 DB


금융당국이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당 만원의 고액 이자를 챙기는 신종 불법금융 문자광고가 성행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 매매 2401건(20.2%) 순이었다.

이번 적발 건수는 2017년 1328건보다 9배나 급증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2018년 2월 100명으로 발족한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 덕에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90.9%(1만819건)를 차지한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금 융통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소액을 대출해주고 고액의 이자를 챙기는 ‘대리입금’ 관련 불법 문자광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요구한 금액을 대출해주며 대출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신 입금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유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과정에서 현행 이자 제한 규정을 넘어서는 고금리 거래가 이뤄지고 대출을 받은 본인 외 부모의 신용정보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금감원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대출액을 갚지 못했을 때 폭언, 폭력 등 불법추심이 이뤄질 수 있고 고금리 연체 이자를 물릴수 있어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런 유형의 금전 거래를 불법 대부업이 아닌 개인 간 거래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민원 등이 접수되지 않아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민원 접수가 없는 것 같다”며 “불법 소지가 높아 일단 주시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미등록 대부는 주로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신청 즉시 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이들은 ‘㈜신한머니’ 등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다. 일부는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유인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도 등장한 상태다.

금융소비자는 대부업체와 거래하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업체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불법 대부업자는 금감원의 감독 조사 영역 밖이라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광고하는 유형을 말한다. 무직자나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대학생, 정부 보조금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로 광고한다.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사기죄와 주의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올해 안에 빅데이터·AI기법을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