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가장 늦은 국회 개회에도 정쟁만 되풀이 각종 민생·개혁법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 못넘어 4월 국회 소집되지만 성과 미지수…대치 더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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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회였던 3월 임시국회가 5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모두 마쳤다. 여야 정쟁으로 시작부터 지지부진했던 3월 임시국회는 끝내 주요 민생·혁신법안 처리에 실패하며 이번에도 ‘빈손 국회’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의 대치 정국은 4·3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여 4월 임시국회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과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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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의 ‘목포투기’ 논란과 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 ‘노딜’로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15년 만에 가장 늦은 국회 개회라는 오명을 남긴 것이다.
그마저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면서 3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정쟁으로 치달았다. 이후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국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일부 처리해 간신히 체면치레는 했지만 민생·개혁 관련 주요 법안들은 여야간 합의에 실패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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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결정시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도 심의 일정이 촉박하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 묶여 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4당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는 선거제 개편도 4월 국회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곧바로 4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회기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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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4·3 보궐선거 결과를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규정한 한국당은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당길 태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오는 8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교착 상태가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