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측 “횡령 위해 자회사 만들지 않아…실거래 있다” 檢 “1심 무죄 선고한 배임 혐의 인정해야”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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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측이 “횡령 액수 자체는 인정하지만 다른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전 회장 측은 “횡령의 동기로 자회사를 만든 것이 아니며 분사가 필요했던 이유를 재판과정에서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자회사의 실체가 있고 그 명의로 이뤄진 거래도 실제로 존재한다”며 거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인들을 신청하겠단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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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매출을 허위로 꾸며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 등을 꾸미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김 사장의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 주택 수리 비용·승용차 리스비·카드대금과 같은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호면당이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원을 호면당에 빌려주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전 회장 부부의 횡령 혐의가 인정돼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김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 회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전 회장 측 또한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