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몫 생수 '판매 로열티' 제3자에 지급"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광고 로드중
조계종 내 노동조합이 총무원장을 지냈던 자승 스님에 대해 생수 판매 로열티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4일 오전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계종은 생수 상표인 ‘감로수’를 하이트진로음료가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고,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약을 담당했던 자승 스님이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광고 로드중
이어 “로열티를 받은 제3자는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이라며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위를 이용해 종단사업으로 이익 편취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원섭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장은 “종단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기 위해 자승 스님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자승 스님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