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朴대통령 시정연설 때 경찰과 몸싸움 법원 "정당방위" 무죄 판결…2심 거쳐 확정돼
광고 로드중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국회의원)이 37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강 수석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서 지난달 27일 총 378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강 수석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찰의 대통령 경호용 버스를 발로 차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6년 7월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