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검찰, 살인혐의 전격철회 상해혐의로 경감… 내달초 석방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교외 샤알람 고등법원은 맹독성 신경물질 ‘VX’를 이용해 김정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흐엉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출신 시티 아이샤(27)가 지난달 11일 검찰의 기소 취소로 전격 석방된 지 3주 만이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흐엉은 혐의를 인정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인죄는 사형이지만 상해죄는 최대 징역 10년형으로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공소를 변경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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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뒤 흐엉은 기자들에게 “행복하다”며 “(베트남에 돌아가면) 노래와 연기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