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녀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7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할머니 정모 씨(65)에겐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A 양은 할머니 정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 씨는 "네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배우자 김 씨의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범행은 A 양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은 A 양의 친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 씨에 대해선 "피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