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범행” 심신미약 주장…法 “인정 안 돼”
© News1 DB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만난 70대 남편을 혼인신고 20일 만에 무참히 살해한 50대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당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이후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한 점 등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주택에서 흉기를 30여차례 휘둘러 남편 B씨(76)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를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B씨와 만나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대중교통과 도보로 충남 논산까지 이동하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논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그를 붙잡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욕설을 듣자 감정이 폭발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