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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대당 후보조직 매수’ 현 국회의원 측근 3명 기소

입력 | 2019-03-28 11:51:00

경선에 탈락하자 캠프관계자 2명에게 돈 주고 매수, 선거에 투입



전주지검© News1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경선에 탈락한 상대당 후보 조직을 매수하려 한 A의원(54)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27일 임모씨(51) 등 3명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3명 가운데 2명은 A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이며, 나머지 한 명은 A의원의 친형이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유모씨(49)도 불구속기소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후보(60)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A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6년 4월4일부터 이틀 동안 B후보 측 캠프 참모 유씨와 장모씨(51) 등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건넬 당시 B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들은 A의원의 당선을 위해 비록 상대당 후보지만 수십년 동안 완주군 지역에서 지지기반이 있었던 B후보 조직을 끌어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일명 ‘매수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완주군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54%에 달했지만, A의원은 상대적으로 완주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유씨 등은 A의원을 도왔다. B후보 또한 A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장씨는 총선이 끝난 그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의원과 B후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A의원이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후보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21일 임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전주지법 박우근 영장담당판사는 “금전을 주고받은 대상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