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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무원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장직을 이용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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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비통하고 참담하고 억울한 명예를 꼭 되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도·시비 등 5억 원을 투입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영천시청 공무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뇌물공여와 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과 몰수 12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돈을 준 B(6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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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