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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주주권 행사로 재벌 총수가 물러난 첫 사례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공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조 회장의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규정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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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주주권 행사에 따라 오너 총수가 물러난 사례다.
앞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조 회장의 연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대한항공 지분을 11.56%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33.35%)에 이은 2대 주주다. 예상대로 국민연금은 조양호 연임 반대에 나섰고 뜻을 이뤘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조 회장 일가가 2015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경영권 약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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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