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징역 6개월~1년4개월…1/2 특별가중 가능 유사수신·대포통장 범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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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3년9개월에 처하는 기준안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9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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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가중영역 상한의 2분의 1까지도 가중해 최대 징역 3년9개월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모욕죄의 경우 기본 징역 2개월에서 8개월이지만,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 등 군사범죄의 양형기준도 설정했다.
유사수신 범죄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조직적일 경우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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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