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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26일 檢송치때 얼굴 공개

입력 | 2019-03-26 03:00:00

변호비 훔친돈… 변호인 사임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안양=뉴시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3·수감 중)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 씨(34)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변호인은 김 씨가 조력자인 자신에게조차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전후 사정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더 이상 돕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체포 직후부터 변호를 맡아온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측은 2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김 씨를 만나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김 씨가 지난해 4월 일본 탐정을 사칭해 이 씨의 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다’ 등 김 씨에게서 듣지 못했던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자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의 사임으로 ‘이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김 씨 일당이 이 씨 부모로부터 빼앗은 5억 원 중 5000만 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쓰인 사실도 드러났다. 김 씨 어머니가 21일 경찰에 자진 제출한 현금 2억5000만 원과는 별개다. 김 씨 어머니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쓴 5000만 원도 아들이 (이 씨 부모 집에서) 가져온 돈 중 일부’라고 뒤늦게 밝히면서 변호인 측은 수임료 전액을 김 씨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2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26일 김 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동주 djc@donga.com / 안양=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