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청와대와 조율” 진술 확보, 영장에도 적시… 25일 영장 심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에 탈락한 ‘청와대 내정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산하기관 인선 탈락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에 취업시키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22일 청구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에 박모 씨가 취임하기 전후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모 상임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씨가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뽑히는 과정에서 환경부 및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박 씨의 산하기관 임원 내정과 탈락 후 공모 무산, 그리고 민간업체 취업 과정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한다. 박 씨 인사를 위해 박근혜 정부 출신의 전임자인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를 표적 감사해 사표를 쓰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박 씨가 심사에서 합격하는 것을 돕기 위해 환경공단의 업무계획 자료와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미리 박 씨에게 보낸 것은 추천위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씨가 탈락 후 민간업체 대표이사로 뽑힐 수 있도록 이사회 결정에 개입한 것은 강요죄 내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무원이 민간업체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경우 유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은 2015년 KT 마케팅 담당 전무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1,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고 로드중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