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 개시 확정
1948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사형을 당한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1948년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당시 28세) 등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21일 그대로 확정했다.
1948년 10월 당시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장 씨 등의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민간인 439명이 연행돼 살해됐다.
반면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경찰 등이) 직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심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사형 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했는지 의문”이라며 재심에 반대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