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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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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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