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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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0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윤모씨(37)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4시50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아시아드나이트 앞 도로에서 금정구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 걸쳐 술에 취해 봉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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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것이다.
윤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 출석 요구를 2차례에 걸쳐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19일 오후 2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윤씨는 ‘구속될 것 같아 겁이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