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수감 중)이 19일 징역 8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2015년 1월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판결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장에 피의자가 성명 불상으로 기재됐다 하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영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발부의 불법성을 제기한 이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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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018년 1월 2심은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8개월로 낮췄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