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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카톡방 ‘경찰총장‘ 총경 피의자 전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력 | 2019-03-18 13:54:00

사진=채널A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정준영(30),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등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윤 총경 등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 씨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유 씨의 부탁을 받아 사건 내용을 알아봐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단속된 사안이 경찰서에 접수됐는지, 단속될만한 사안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 뒤에 누구를 통해 무슨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유 씨를 소개받았으며, 윤 총경은 2017년~2018년 유 씨 등과 골프를 치고 식사 자리를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식사와 골프 비용 처리와 관련해서는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대한)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확인을 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이 청와대 근무 기간에 승리 등이 속한 대화방에서 거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카톡방 내용은 2016년 8월까지고 (윤 총경이) 청와대로 간 건 2017년”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다”고 답했다.

윤 총경은 2015년 1~12월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했으며 2016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후 윤 총경은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으로 복귀했다.

한편 윤 총경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윤 총경은 유 씨와 함께 골프·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의 청탁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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