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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동호, 집주인 모르게 위장전입 의혹

입력 | 2019-03-16 03:00:00

1990년 10개월간 안성으로 이전, 30년 거주 집주인 “조씨 부부 몰라”
농지매입 위해 주소 옮겼을 가능성… 조동호 후보 모친, 6년뒤 안성 땅 매입



조동호 장관 후보자. 뉴시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90년 집주인과 협의도 없이 경기 안성으로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는 농지 매입을 위한 거주지 규정이 존재하던 때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모친 최모 씨는 1990년대 중반 경기 안성시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살던 조 후보자 부부는 1990년 3월 갑자기 경기 안성시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의 주소는 1991년 1월까지 안성으로 유지되다가 10개월여 뒤 서울(서초구)로 다시 바뀐다.

하지만 조 후보자 부부가 주소를 이전했던 안성의 한 주택에 30년째 살고 있는 송모 씨(83)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조동호 씨 부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송 씨는 “빈 대지를 사서 집을 지은 뒤 198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살았다”면서 “그동안 세를 준 적도, 다른 사람과 산 적도 없이 우리 식구들끼리만 살았다.”고 말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엔 농지 매입을 위해선 농지 인근 4km 이내(통작거리)에 주소를 둬야 하고 거주 기간도 6개월이 넘어야 했다. 조 후보자가 10개월 동안 안성에 위장전입을 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킨 뒤 인근 토지 매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현재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목록엔 안성 주소지의 4km 이내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6년 뒤인 1996, 1997년 조 후보자의 모친 최모 씨가 안성시 금광면 일대 5개 지번에 걸쳐 1만2558m²를 사들였다.

조 후보자 측은 “아버님 산소가 안성에 있어서 인근에서 거주하려고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애들 교육 문제가 걸려서 다시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1990년 당시 조 후보자는 경희대 공대 교수였으며, 안성 주소지에서 학교가 위치한 경기 용인시는 47km(승용차 1시간 반, 대중교통 2시간 50분 거리) 떨어져 있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당시 5세였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 안성=김소영 기자